릴레이식 '방역패스 소송전'..세번째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심리

박용필 기자 2022. 1. 14. 17: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열린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방역패스 집행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세번째’ 사건에 대한 심리가 14일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소속 17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사건의 심문기일을 이날 진행했다.

이들이 집행정지를 요구한 처분은 서울시가 지난 3일 발령한 고시로, 생활시설과 일부 유흥시설 등 17곳으로 방역패스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만18세 미만의 방역패스 적용 예외 해제 시점을 3월로 연기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과 신청 취지가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선 사건의 결정과 공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는 서울 지역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일부 인용 결정이 난 사건과 이 사건은 방역패스의 효과와 기본권 침해를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청구취지가 사실상 같다. 다만 앞선 사건이 9종의 생활시설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 유흥업소를 포함, 17종의 업종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선 사건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도 신청을 낸 것에 반해 이 사건은 서울시장만을 상대로 집행정지가 신청됐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