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이호진 2022. 1. 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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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초부터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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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초부터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 군은 인수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1명씩 두고 당선인이 정한 인원으로 인수위를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전문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존속 기간은 법적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과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무원 파견에 대한 근거도 마련돼 위원장이 인수위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참고용 조례안이 내려와 인수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3월 중에 의회에서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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