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 특례시장, 첫 행보는 '국회공략'

강경국 2022. 1.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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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창원특례시장이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14일 오후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만났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어제부로 창원특례시가 대한민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며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 모델인 특례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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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례시 출범 이틀째, 지방분권법 개정 위해 서영교 행안위원장 면담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왼쪽)이 14일 오후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권한 입법화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초대 창원특례시장이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14일 오후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만났다. 13일 대전환의 서막을 알리는 창원특례시 출범 이틀째 행보다.

허 시장은 서 위원장에게 "현재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명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기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9건 외에 추가로 핵심 사무 16건을 반영한 내용이다.

해당 사무에는 지방 관리 무역항의 항만 시설 개발 및 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등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 결정을 내린 사무 7건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나 오는 21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진행될 나머지 6건의 이양 심사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 임시회에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창원특례시 운영에 필요한 핵심 권한 확보가 가능해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만·물류 정책 자주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창원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어제부로 창원특례시가 대한민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며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 모델인 특례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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