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잇단 공무원 폭행 피해 CCTV 설치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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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잇단 공무원 폭행 피해에 따른 CCTV 설치를 결정하지 못한 채 유동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하용 고흥군 부군수는 이달 6일 고흥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이재학 고흥군의원(부의장)의 공무원 폭행에 대한 군정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고흥군은 다만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지키기 위해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을 이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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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잇단 공무원 폭행 피해에 따른 CCTV 설치를 결정하지 못한 채 유동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하용 고흥군 부군수는 이달 6일 고흥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임시회에서 이재학 고흥군의원(부의장)의 공무원 폭행에 대한 군정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 부군수는 "군 본청과 민원실 내 CCTV 설치가 직원 사생활 침해 및 감시 등 부정적 기능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풍양면장이 이장에게, 건설과장이 민간 사업자에게 각각 폭행을 당했는 데 모두 군 청사에서 발생했다.
CCTV 가동 자체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데다 폭행 등 우발적 사건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고흥군은 다만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지키기 위해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을 이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조례 안은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고흥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 안에서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등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상해 성폭행 성희롱 폭언 등이 있을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보호위원회도 구성해 피해 공무원을 대신해 고발 등에 나선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는 이미 발생해버린 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다.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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