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제동'에도 대형마트 "당분간 유지.. 정부 지침 기다릴 것"

연희진 기자 2022. 1.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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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00㎡ 이상 대형마트 등에 대해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도 대형마트는 큰 변화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대형마트 측은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대로 방역패스 의무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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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00㎡ 이상 대형마트 등에 대해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는 시민들./사진= 뉴스1
정부가 3000㎡ 이상 대형마트 등에 대해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도 대형마트는 큰 변화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효력 중단에 이어 두 번째다.

대형마트 측은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대로 방역패스 의무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침 변경 전까지 기업이 자체적인 판단에서 방역패스 확인 없이 출입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직 상세 내용이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게 없다”며 “효력이 유지되는 식당과 카페 등이 입점한 대형마트가 많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역시 “정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방역패스 확인이 있을 것”이라며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적용에 대해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상황을 조심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등에 방문하는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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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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