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보도 말라" MBC 항의방문

김세정 2022. 1. 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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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관련 녹음 파일 보도를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박성중·추경호 의원 등은 오늘(14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방문해 MBC 박성제 사장을 비공개 면담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등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인 윤 후보의 아내 김 씨의 통화녹음 파일은 불법 녹취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에 앞서 "우리는 불공정 편파 방송의 많은 사례를 경험해왔다"며 "더는 MBC가 이와 같은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선 안 된다는 명백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우리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후보자 배우자의 불법 음성 녹음파일을 방송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할 수 없는데, 그렇게 녹음된 불법 음성을 MBC가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한다는 것도 명백히 선거에 관여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성제 MBC 사장과의 면담에선 "김건희 씨 불법음성 녹음파일 방송은 완전한 법 위반"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 파일도 김 씨 관련 보도에 함께 공개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사장은 이러한 요구에 "방송 편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방문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MBC 사옥 앞에 몰려있던 촛불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시위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7월에서 12월 사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자와 10~15차례 통화했으며, MBC '스트레이트'는 이 담당자로부터 통화녹음 파일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에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가처분 심문을 진행 중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election2022/president/index.html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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