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 6%라니..생활비 어쩌나"..갈 곳 잃은 벼랑끝 영끌족

김혜순 2022. 1.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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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 허리 휘는 영끌족, 전략 어떻게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5개월새 1%P 가파르게 올라
전세·신용대출 줄줄이 상승
신규대출, 고정금리가 유리
주담대 받은 지 3년 됐다면
수수료 없이 갈아타기 가능

◆ 기준금리 0.25%P 인상 ◆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1.0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5개월 새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6%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 연 5%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는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영끌족'도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한은의 첫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1%포인트가량 올랐다. 기준금리 상승폭보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훨씬 컸다. 한은이 추가 금리 상승을 예고하고 있어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가 변동금리 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내야 하는 이자가 100만원 늘어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작년 8월 말 2.62~4.19%에서 이날 3.57~5.07%로 금리 상단 기준 0.88%포인트 상승했다.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도 같은 기간 1.09%포인트 올라 최고 금리가 5% 중반대에 진입했다. 전세대출 금리는 작년 말 2.59~3.99%에서 이날 기준 3.40~4.80%로 5개월 만에 0.81%포인트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예적금 수신상품과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은행들의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난다. 이날 신한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17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4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17일부터 18개 정기예금과 20개 적금 금리를 0.10∼0.30%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변동금리형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는 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COFIX)를 추종하고 있다. 은행들이 조달비용 증가분을 대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다. 코픽스는 시중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뜻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을 통한 조달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움직인다.

지난해 11월 코픽스는 한 달 만에 0.26%포인트 올랐다. 상승폭은 2010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다. 그다음 달에 변동금리형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가 같이 올랐다.

업계에서는 17일 발표될 지난해 12월 코픽스도 상승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과 11월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여론의 압박으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다음달 발표되는 코픽스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은 혼합형 주담대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은행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혼합형 주담대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신용등급 AAA 은행채 금리는 작년 8월 말 1.89%에서 이달 13일 2.41%로 0.52%포인트 올랐다. 이사 등을 이유로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소비자라면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대비해 고정금리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마련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정책 모기지가 아니더라도 주담대 같은 장기 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에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도 같은 은행 대출 상품이라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을 받은 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3년이 지났다면 금리 조건이 유리한 다른 은행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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