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경문협 상대 추심금 소송 패소.."北, 국가·비법인사단 아냐"

김도엽 기자 2022. 1.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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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부장판사 송승용)은 국군 포로 한모씨와 노모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낸 8500여만원의 추심금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이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을 상대로한 추심명령을 내렸지만 경문협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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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낸 국군포로 측 변호인과 시민단체 물망초가 14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4/© 뉴스1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군 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부장판사 송승용)은 국군 포로 한모씨와 노모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낸 8500여만원의 추심금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2020년 7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4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게 불가능해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소송을 냈다.

경문협은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비롯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대북송금이 차단돼 현재까지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국군포로들은 이 저작권료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북한 저작물의 귀속주체가 '개별 주체'가 아닌 실질적으로 '북한'이라는 주장이다.

이후 법원이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을 상대로한 추심명령을 내렸지만 경문협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북한을 국가·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없으며 피압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에 따라 북한의 저작물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도 보았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돼있다. 저작권 권리 주체가 북한이 아닌 저작권자에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만으로는 우리 법 안에서 북한을 독립 국가로 취급할 수 없고 우리 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북한의 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모두 저작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권리 주체는) 개인도 될 수 있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원고 소송대리인 엄태섭 변호사는 "북한 정권에 대해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 저작권의 귀속 주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당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그러하다"며 "그럼에도 북한도 우리 헌법의 통제를 받고 우리 국민이며 북한 개개의 저작권들조차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귀속 주체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2명 중 1명은 암투병 중이고 1명은 아직 인민군 총알을 척추에 가지고 있어 거동조차 힘들다"며 "탈북한 국군포로 80명뿐 아니라 10만여명에 달하는 국군포로를 모욕하고 명예를 짓밟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판결문을 받는 즉시 검토에 들어간 뒤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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