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 부동산 다시 가압류..교보 "IPO방해목적"

김세관 기자 2022. 1.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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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자택을 포함한 부동산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의 요청으로 또 다시 가압류 됐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가 IPO(기업공개) 방해 목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에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는 가압류 신청을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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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사옥/사진제공=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자택을 포함한 부동산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의 요청으로 또 다시 가압류 됐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가 IPO(기업공개) 방해 목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에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는 가압류 신청을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4일 보험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은은 지난 13일 신 회장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법원은 어피니티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렸는데, 보름여 만에 다시 신 회장 재산 일부가 묶이게 된 것.이다.

어피니티 측은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 △신 회장이 풋옵션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전제로 법원이 새로운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되는 것을 이용해 어피니티 측이 근거없는 가압류 신청을 남발,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 IPO를 방해할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며 "어피니티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추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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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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