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절차 정합 법안 국회 통과

2022. 1. 14.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심판청구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심판 절차를 개선하는(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1월 1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먼저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심판절차 개선 법안 국회 통과

- 심판 청구기간 연장제도 및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선을 위한‘디자인보호법’개정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심판청구인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심판 절차를 개선하는(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1월 1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 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먼저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ㅇ 기존에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다음으로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제도도 개선했다.

ㅇ 기존에는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여 심판청구인에게 가혹한 면이 보 도 자 료 - 2 -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판청구는 유지되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다시 진행하면 되어 심판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 심판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민 입장에서 불편을 보다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