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 아쉬워..17일 입장 발표"(2보)

안채원 2022. 1.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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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판결을 낸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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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 열린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한 학부모가 고3 및 12~17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지를 각하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고 있다. 2022.01.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14일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판결을 낸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요일(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드리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고, 12~18세에 대해서는 17종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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