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 아쉬워..17일 입장 발표"(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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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판결을 낸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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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14일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판결을 낸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월요일(17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드리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고, 12~18세에 대해서는 17종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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