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고양·인천 접경지역 950만㎡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지용,김성훈 입력 2022. 1. 14. 17:33 수정 2022. 1.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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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후보 공약에 당정 화답
여의도 면적 3.1배 달해
서초 우면동·강원 원주 포함
주민재산권 불편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인천과 경기·강원 등 남북 접경지역 일대 950만여 ㎡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한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공약한 내용으로 당정이 정책으로 화답하는 '팀 플레이'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개발·건축 때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져 토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땅값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 중에서는 군사시설이 밀집한 인천·경기 지역 비율이 99%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이미 대부분 거주지와 공장지대가 들어서 있지만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 파주에서는 498만㎡가 해제돼 전체 면적 가운데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고양에서도 일산동구 식사동·풍동과 덕양구 주교동·원당동 일대 263만㎡가 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인천에서는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만㎡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우면동 5만3000㎡가, 강원에서는 원주 태장동 3만2000㎡가 포함됐다. 이날 당정은 남북 접경지역의 기존 통제보호구역 370만㎡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당정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중요시설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256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는 "해상 구역을 제외하고 육상 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최근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연거푸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쌀 시장 격리,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 이 후보 공약이 속속 정부 정책 발표로 이어지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지용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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