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못와 안달난 중국인들 신났다..면세품 온라인으로 판매
2~3개월 내 시행할듯
경영위기 면세점 "가뭄에 단비"
임 청장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상황을 공유하고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롯데면세점·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현대백화점면세점·HDC신라면세점·동화면세점 대표와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를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CEO들의 요청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를 통해 새로운 매출처가 생기면 면세점뿐 아니라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세부 시행 방안을 수립하고 업계의 사업 모형 발굴과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면 해외 거주자들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이용은 이르면 2~3개월 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임 청장은 정부의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면세산업이 그동안 유지해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회복되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시 정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관광·제조·물류 등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장기적 발전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2019년 24조8580억원에 달하던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해 16조4550억원(11월까지 기준)으로 크게 줄었다.
면세업계는 이날 관세청의 제도 개선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보따리상(다이궁)'에 의존해 대량으로 물건이 유통되면서 업계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져 중국인 고객들이 국산품을 직접 구매하면 상품과 가격 신뢰도 측면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전했다. 또 "상품 인도 후 면세품이 국내로 다시 유통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주자의 면세품 온라인 구매를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다"며 "법적·제도적으로 보완만 된다면 문제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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