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번엔 신창재 교보회장 부동산 가압류
어피너티측 요청 받아들여
교보 "IPO 방해위한 흠집내기"
서울북부지방법원이 14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에 신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신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어피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가압류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어피너티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풋옵션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향후 주식 매매대금 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IMM 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그사이 신 회장 측에서 배당금을 인출해 가는 바람에 부득이 부동산에 대한 신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과 신 회장은 그에 따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 어피너티 측 주장이다. 투자자들이 향후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 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어피너티 측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 가압류 등 피보전 권리는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 어피너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한 것이라는 게 교보 측 주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한 무리한 가압류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한 이후 별다른 대안이 없어진 어피너티 측이 여론전에 활용하려는 의도적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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