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인니 석탄 수출금지로 국내선사 피해액 26억원"

김민석 기자 2022. 1.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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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조치에 따른 국내 선사 피해액은 220만달러(약 2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운협회는 이날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내 화력발전소 유연탄 잔량 부족을 이유로 이달 1일부터 시행한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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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피해보상 관련 대책회의 개최
인도네시아가 1월 한달간 석탄 수출을 금지한다.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해운협회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조치에 따른 국내 선사 피해액은 220만달러(약 2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운협회는 이날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내 화력발전소 유연탄 잔량 부족을 이유로 이달 1일부터 시행한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2일 석탄을 적재한 선박의 출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선적을 마친 우리 선박 4척 모두 출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은 현재 13척"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수조치 해제 선언으로 석탄 수입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박 비가동에 따른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박 장기 대기 보상은 통상 현지 수출화주들과 선사들이 별도로 협의하는데,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화주들이 우리 선사들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여서다.

김세현 해운협회 부장은 "선박 장기 대기로 피해를 본 선사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정부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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