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피해 소상공인에 300만원..14조 추경 편성

보도국 2022. 1. 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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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섰습니다.

설 전 국회에 제출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직전에 처리하는 시간표인데요.

더 걷힌 세수가 재원이지만, 우선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3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세입이 정부 예측보다 많이 걷혀 수정을 거치고도, 27조원 가까이 늘어난 데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길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주 연장되면서 피해계층의 지원 요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14조원으로 잡고 소상공인과 방역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추경'임을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역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아울러 병상 지원 등 방역비도 추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하여…"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데 10조원이 쓰입니다.

또,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 3조2,000억원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1조9,000억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은 더 걷힌 세금이지만 결산 절차를 거치면 4월에나 쓸 수 있어 우선 나랏빚으로 충당합니다. 이에 따라 대량 국채 발행으로 금리 급등 등 시장 불안도 예상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먼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정부는 이달 마지막 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여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추경 #300만원 #손실보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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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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