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학원 시험문제 관세사 시험에 쓴 교수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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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시험문제를 오타까지 그대로 관세사 시험 문제로 출제한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이었던 A교수는 관세 전문학원 B원장에게 시험문제를 받아 관세사 시험에 출제한 혐의다.
중원대학교 C교수도 B원장에게 시험 문제를 받아 관세사 시험에 낸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국가고시 시험문제 출제위원이 특정 학원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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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제공한 원장은 무죄..검찰 즉시항소 계획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제자가 운영하는 학원의 시험문제를 오타까지 그대로 관세사 시험 문제로 출제한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A교수에게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이었던 A교수는 관세 전문학원 B원장에게 시험문제를 받아 관세사 시험에 출제한 혐의다.
B원장에게 받은 문제를 일부 문구만 수정해 2차 '관세평가' 과목 1, 2, 3, 4번 문제에 그대로 내보냈다.
'측정장비의 가격은 40만불', '60만불에 계약을 합의했다' 같은 미세한 수치까지 똑같았다. 수험생들이 “수입이 아니라 수출이 맞다”며 오타를 지적한 표현까지 그대로 사용했다.
중원대학교 C교수도 B원장에게 시험 문제를 받아 관세사 시험에 낸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A교수와 B원장은 대학원 스승과 제자 관계이고, B원장과 C교수는 대학원 선후배 관계이다.
다만 시험문제를 제공한 B원장은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무죄가 나온 점에서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고시 시험문제 출제위원이 특정 학원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주목받았다.
당시 36회 2차 관세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 일부는 시험이 무효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공개경쟁시험이 갖춰야 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시험 부정출제를 인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5명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2차 관세시험에 합격처리 될 예정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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