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사 "음악저작권 사용료 인상 근거 '해외 실태조사' 믿을만 한가"

김민선 기자 2022. 1.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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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독일·프랑스 사례는 국내 환경과 달라"..규정 재해석안은 2~3월 결론 날 듯

(지디넷코리아=김민선 기자)국내 OTT 3사가 기존보다 2~3배 높은 비용을 유발하는 OTT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불복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외 OTT 시장과의 비교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된 음악저작권 사용요율은 매출 기준 지난해 1.5%에서부터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될 예정이다. 개정 전과 비교해 요율이 2~3배 더 높아진다.

OTT 3사 측은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OTT 음악사용료율을 인상하며 주요 근거로 제시한 해외 OTT 실태조사 결과가 믿을만 했던 것인지와 더불어, 해외와 국내 미디어 환경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CI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 “(음저협이 제기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문체부의) 사용승인 처분자체가 재량권 행사의 영역이기는 하나, 재량권 행사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채 진행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사용요율을 참고했다고 했는데 이를 정확히 참고한 것인지 의문이고, (징수규정이 발효 됐는데도) 사후적으로 보완의 의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해외 OTT 음악사용료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었는데 그만큼 반박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또한 OTT 측은 “또 한 가지 문제는 해외에서는 방송서비스와 OTT 서비스 사이에 음악저작권 사용요율 차이가 거의 없다”며 “나라마다 저작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 사용요율 자체는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나라 안에서 방송과 OTT가 이렇게 두세 배 정도 차등을 두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문체부가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까지, 개정안을 심의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약 4개월간 음저협과 OTT 업체 등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때 해외 OTT 저작권료 동향을 참고했다며, 독일(GEMA)의 경우 3.125%, 프랑스(SACEM)의 경우 3.75% 등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월 OTT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발효된 다음인 8월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실태조사’ 용역 모집을 공고했다.

문체부 측 변호인은 “OTT 업체 측은 사용료율 인상폭이 현저히 높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요율이 기존보다 높다 정도인 것이지 현저히 높다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시대가 변해 가장 촉망받는 미디어인 OTT는 방송 다시보기, VOD 등으로 일방향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새 징수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론에서 언급된 연구용역은 지난해 말 마무리 됐음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아직까지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OTT 측이 제기한 해외 실태조사 자료가 주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신속히 제출을 해주고, 이외 증거를 조사할 방법이 있다면 절차를 지속 밟아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3월18일이로 정해졌다.

아울러, OTT-문체부 소송과는 별개로 문체부 상생협의체를 통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재해석안(해석권고안) 결과는 빠르면 다음달이나 3월 경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발효된 징수규정 내 수치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매출액과 가입자 수를 달리 본 해석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OTT 업계, 음저협, 한국저작권위원회 내 공익위원 등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공익위원 측이 제출한 해석권고안은 가입자를 실제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고, 매출도 제작단계에서 처리된 음악저작권은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OTT 업계는 합리적이라며 만족하는 분위기로, 음저협과 음악저작귄위원회 측의 의견이 주요 변수가 됐다.

웨이브의 경우 웨이브 통합 전 각 영상 플랫폼 옥수수, 푹 시절부터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내왔기 때문에, 이같은 배경을 참작한 가이드가 따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갈등의 OTT 업계 측 단체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황경일 의장은 “2월 중 음저협 신임 회장 취임이 있으니 이를 전후로 회장을 만나 소통을 시도해보려고 한다”며 “최근 음저협이 OTT 4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는데 계속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소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선 기자(yoyoma@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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