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저작권료로 배상금 달라" 국군포로 경문협 상대 청구 기각

이승연 2022. 1.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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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송승용 판사는 국군포로 한모 씨와 노모 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북한은 피압류채권을 가지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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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독립국가로 볼 수 없어"..국군포로 측 "궤변의 판결"
사단법인 물망초 기자회견 [촬영 이승연]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송승용 판사는 국군포로 한모 씨와 노모 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북한은 피압류채권을 가지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북한을 우리와 같은 대등한 개별 독립 국가로도 볼 수 없으며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경문협 산하 남북 저작권센터와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을 일종의 '거래중개업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북한의 저작권자와 남한의 이용자들을 중개하는 역할만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문협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제3채무자'의 지위가 없다고 봤다.

앞서 한씨와 노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했다며 2020년 7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북한의 출판물·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에 추심 명령도 내려졌다.

하지만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집행을 거부해왔으며, 이에 한씨 등은 2020년 12월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궤변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기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한 번의 예외 없이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해왔다"며 "오늘 동부지법의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고의 법률대리인 엄태섭 변호사도 "조선중앙TV 등에 대한 저작권은 사실상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그 당에 귀속될 것임이 분명하고 실제로 그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은 남한으로부터 얻는 저작권료를 지급받아왔다"며 "단지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 측 심재왕 변호사도 "사법부의 부당한 태도에 대해 분명히 시정을 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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