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뒤집은 오스템 직원.."개인 이득위해 단독 범행"

김정석 2022. 1.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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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 이 모씨(45)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온 이씨는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동안 이씨 측은 "대표와 독대해 지시를 받았다"며 "금괴 절반을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그간 밝혀 온 입장문과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서 다행스럽다"며 "이제 주주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가족 공모 여부와 회사 내부 공범 유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공모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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