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여자 잘 안뽑네" 소문 진짜였다..3년간 조작한 인사팀장 실형
김형주 2022. 1. 14. 17:24
자소서·논술·면접 점수 조작
대법,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 징역 1년 원심 확정
인사 청탁 지원자들을 뽑고 여성을 덜 선발하기 위해 위해 응시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인사 담당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은행 채용팀장 오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와 함께 기소된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확정됐다.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국민은행 임직원 4명은 2015~2017년 신입 행원과 인턴 채용 절차에서 청탁받은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평가 등급을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 과정 전반에서 이뤄졌다. 서류전형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최초로 부여한 자기소개서 평가 등급을 임의로 하향하거나 상향하는 방식으로 남녀를 차별했고, 청탁 지원자가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처럼 심사위원들을 속여 필기시험이 치러지도록 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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