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전에 방역패스 정지돼 다행"..백화점·마트, 한숨 돌렸다

임찬영 기자, 이재은 기자 2022. 1. 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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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당국의 방역패스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주말을 앞둔 백화점·대형마트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백화점·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이날부터 정지됐다.

다만 법원은 서울시내 대형마트, 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와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을 인용, 서울에서만 해당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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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2022.1.10/뉴스1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당국의 방역패스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주말을 앞둔 백화점·대형마트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백화점·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이날부터 정지됐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다.

이날 법원은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 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이용객이 많을 수는 있으나 이용 형태에 비춰 취식이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보다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 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본안 사건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서울시내 대형마트, 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와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을 인용, 서울에서만 해당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업계에선 주말 전에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해서 백화점·대형마트 차원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었지만 주말에 인력이 몰릴 경우 방역패스를 관리하는 인력을 추가 충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업계 한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긴 했지만 방역패스 적용 전에도 대형마트는 QR코드로 출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었다"면서도 "그래도 방역패스를 관리해야 하는 인력을 따로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고 밝혔다.

백화점 업계에서도 지난 10일 방역패스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지장은 없었다는 반응이다. 주말이 다가올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지만 다행히 이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걱정을 던 모양새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도 식당가를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운용해왔기 때문에 지난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전체 적용했어도 크게 변화는 없었다"며 "특히 10일부터 지금까지가 다 평일이었기에 백화점 방문객이 그렇게 몰리진 않아서 방역패스 운용에도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하는 방역패스 효력 중지인데 이미 백화점의 주 고객층인 성인은 대다수 백신을 맞은 상태고 청소년은 주 고객층이 아닌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관망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시행했다. 시행 첫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객들이 백화점·대형마트에 출입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백신접종 증명을 따로 해야 하는 절차로 고객들의 입장이 늦어지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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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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