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특례시장 지방분권법 개정 강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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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이 14일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만나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기존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9건 외에 추가로 핵심사무 16건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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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이 14일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만나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기존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9건 외에 추가로 핵심사무 16건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무 중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등 앞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 결정을 내린 사무 7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시는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은 물론 항만·물류정책 자주권과 지역산업 육성 권한 등 필요로 하는 특례를 대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자치분권위원회(본회의)가 심의 중인 나머지 6건의 이양심사 결과를 추가 반영하고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수의 핵심 권한 확보가 가능해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모델인 특례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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