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경찰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조민주 기자 입력 2022. 1.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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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경찰관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울산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A씨가 헬스장·골프연습장 무료 이용권 수십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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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비위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경찰관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울산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의 한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2월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혐의로 수사를 받게됐다.

울산경찰청은 A씨가 헬스장·골프연습장 무료 이용권 수십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비위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사건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제공받은 무료이용권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며 통상적인 홍보용 판촉물 무료 이용권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료이용권을 모두 다른 직원에게 줘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없고, 일부는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무료이용권을 A씨에게 준 업체가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을 때도 홍보차원에서 이용권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받아들여 A씨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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