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화재 일으켜 다문화가정 4명 사상..60대 2심도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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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불을 내 다문화가정 3명의 가족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새벽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택가에서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이웃인 다문화 가정의 필리핀 국적 70대 여성 B씨와 그의 10대 이하 손자‧손녀 2명을 숨지게 하고, B씨의 딸인 3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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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부주의로 불을 내 다문화가정 3명의 가족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14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새벽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택가에서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이웃인 다문화 가정의 필리핀 국적 70대 여성 B씨와 그의 10대 이하 손자‧손녀 2명을 숨지게 하고, B씨의 딸인 3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는 석유난로를 침대 옆 30㎝ 가량 떨어진 방바닥에 두고 잠을 자던 A씨가 뒤척이다 솜이불이 석유난로의 불에 접촉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일정한 수입 없이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친척 명의 빈 집에 들어가 홀로 지내던 중 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잠들기 전 석유난로를 작동시켰다가 불을 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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