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체 착륙한 F-35A 전투기에서 '조류충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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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착륙장치 이상으로 동체 착륙한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사고 당시 좌측 엔진 흡입구 쪽에서 조류 충돌(Bird Strike)이 있었던 것으로 한·미 공동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공군이 14일 밝혔다.
공군은 F-35A 비행안전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조류 충돌이 있었음이 확인됐으며, 이를 운용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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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F-35A 비행안전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조류 충돌이 있었음이 확인됐으며, 이를 운용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4일 공군 F-35A 1대가 지난 4일 훈련 비행을 하던 중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착륙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다.
F-35A는 탑재된 모든 센서의 정보가 하나로 융합 처리되는 기종이다. 항공전자계통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착륙장치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전자계통 장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착륙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지상 활주로에도 착륙하기 어려워 공중에서 선회비행을 하며 최악의 경우 조종사만 탈출하고 기체는 해상에 추락시켜야 하지만 조종사 배모 소령은 동체 착륙을 선택해 이를 성공시켰다.
공군은 조류 충돌이 F-35A 항공전자계통 및 랜딩기어 미작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음달 초 방한하는 미국 전문조사단과 함께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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