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적장애 딸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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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인 미성년 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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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적장애인인 미성년 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친부인 피고인이 장애인인 친딸을 상대로 벌인 것으로 향후 피고인과 피해자 간 접점이 생길 경우 재범 위험성이 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선고는 2월10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딸 B양(당시 19세)을 강제추행하고 간음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양은 A씨와의 가족 관계를 의식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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