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주민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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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해 공고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남원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위치는 남원시 전지역(75만2810㎡)이며 적용대상은 조명기구로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을 비추는 공간조명과 광고조명을 비롯해 건축물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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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에 대해 공고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전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견개진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14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빛 밝기를 차별화하고 주거민의 수면장애 해소와 동·식물의 생태계 보호, 불필요한 빛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제1종(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농림지역) ▲제3종(전용·일반·준주거지역) ▲제4종(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 전용·일반·준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빛의 밝기는 제1종에서 제4종으로 갈수록 밝아지도록 제도화돼 있다.
이와 관련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해 남원시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 위치는 남원시 전지역(75만2810㎡)이며 적용대상은 조명기구로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을 비추는 공간조명과 광고조명을 비롯해 건축물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이다.
신규 설치 조명의 경우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고려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게 되며 기존 설치조명의 겨우 조명기구의 평균수명을 고려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한편 남원시가 이번 사안에 대해 주민 의견청취에 나선 것은 상급기관의 업무하달에 따라 이뤄진 다소 수동적인 과정이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장 저개발 지역에 속하는 전북까지 대상으로 하며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던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규제에 따른 혼란이 더해진다면 자칫 '자치권 침해'의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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