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미접종자도 마트 갈 수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며, 12∼18세 청소년은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도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방문할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들은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취식이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상점·마트·백화점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며, 12∼18세 청소년은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므로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지원 기자 (ljw316@kormedi.com)
Copyright © 코메디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침보다 밤에 하면 더 좋은 4가지 - 코메디닷컴
- 건강에 좋지만 과다 섭취 피해야 하는 식품 9 - 코메디닷컴
- 뱃살만 늘어나는 뜻밖의 이유 4가지 - 코메디닷컴
- 두드러기, 물집... 피부에 나타나는 코로나 증상들 - 코메디닷컴
- 몸속 독소, 부기 빼는데 좋은 식품 8 - 코메디닷컴
- 위장 속 ‘헬리코박터’ 없애주는 식품 6 - 코메디닷컴
- 내장의 ‘기름 덩어리’ 줄이는 생활습관은? - 코메디닷컴
- 췌장암보다 최악.. 중년 위기 부르는 ‘이 암’의 증상? - 코메디닷컴
-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3가지 방법 - 코메디닷컴
-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콩팥 이상 신호' 9 - 코메디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