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게임' 무돌삼국지, 가처분 신청 기각..또 다시 앱마켓 퇴출

이정후 기자 2022. 1.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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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에 따라 서비스를 재개했던 P2E 게임(돈 버는 게임, Play to Earn)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결국 국내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14일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운영진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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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가처분 신청 기각돼 서비스 중단(홈페이지 캡처)© 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법원의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에 따라 서비스를 재개했던 P2E 게임(돈 버는 게임, Play to Earn)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결국 국내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14일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운영진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 버전으로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가상 아이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일명 'P2E 게임'이다. 다만 한국은 사행성을 우려해 돈 버는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확정 통보를 받았다.

이후 법원에서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을 받고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던 상황. 결국 지난달 28일 서비스 재개 2주 만에 또다시 국내 앱마켓서 삭제됐다.

게임 개발사 나트리스는 게임위와의 법적 소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운영진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하여 이용자가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강력히 피력하고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이날 오후 2시8분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검색해도 노출되지 않으며 결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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