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QR 패싱'으로 과태료 처분.."철저히 챙기겠다"

강병수 2022. 1.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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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내에 입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을 위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스캔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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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내에 입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을 위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스캔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신고를 접수해 확인한 결과, QR코드뿐만 아니라 수기명부 작성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한 접종 증명 등 방역 패스를 의무화하고 접종 증명을 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해선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4일) 경상남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부스터 샷까지 다 맞았다”면서도 “QR 코드를 제가 잘 챙기지 못해 동행한 참모들이 휴대전화기를 가져가서 했다고 하지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더 철저히 챙기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역 대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진욱 선대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방역패스 철회를 주장하기 전에 국민들이 지키는 기본 수칙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은 애가 타는데, 방역 수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윤석열 후보에 이제는 실망을 넘어 무모함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확인된 것만 무려 8차례에 걸쳐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모습에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윤 후보는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며 “안하무인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election2022/president/index.html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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