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역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더 철저하게 하겠다"

조문희·유설희 기자 2022. 1.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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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선거운동 중 코로나 QR코드 안 찍어
“백신 접종은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내에 입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을 위한 QR코드를 찍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윤 후보는 향후 더 철저하게 방역 조치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후보는 14일 경남 창원시 순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QR코드를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당시) 동행한 참모들이 휴대폰을 가져와서 (인증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QR코드를 스캔하지 않은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미인증 사실을 확인한 방역당국은 윤 후보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접종 증명을 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해선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 후보는 그간 방역패스 적용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조문희·유설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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