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공정위, 해운담합 조사서 日·유럽 선사들 누락..역차별"

김민석 기자 2022. 1. 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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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선사들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유럽 대형선사들에 대해선 담합 등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누락해 역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협회는 14일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해운담합 조사에서 일본 NYK, K-LINE, MOL과 독일 하팍로이드, 프랑스 CMA-CGM 등 20개 해외선사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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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獨·프 화물량 우리 중소선사보다 많아, 조사 공정성 의문"
한국해운협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해운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선사들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유럽 대형선사들에 대해선 담합 등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누락해 역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협회는 14일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해운담합 조사에서 일본 NYK, K-LINE, MOL과 독일 하팍로이드, 프랑스 CMA-CGM 등 20개 해외선사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독일 하팍로이드와 프랑스 CMA-CGM는 컨테이너선 선복량 기준 세계 3위, 4위 선사다. NYK, K-LINE, MOL의 컨테이너선 사업부는 2017년 원(ONE)으로 통합됐다. 원은 글로벌 6위 컨테이너 선사다.

앞서 공정위는 2003~2018년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를 조사해 지난해 5월 HMM·SM 등 국적선사 12곳과 머스크·양밍 등 외국 선사 11곳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여기엔 총 23곳 선사가 15년간 563차례 카르텔 회의를 열고 122건의 운임협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 담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는 "공정위는 총 23개사에 대해 3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해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냈다"며 "그러나 정작 일본의 3대 컨테이너선사인 NYK, K-LINE, MOL과 유럽선사 등 20개 해외선사는 조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독일, 프랑스의 총 20개사가 실어 나른 화물량은 우리나라 중소형 국적선사보다 많다"며 "그럼에도 조사에서 누락돼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국내·외 선사 참고인과 대리인들은 지난 12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일본과 유럽선사들이 조사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향후 문제소지가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운업계 CEO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통해 화주에게 손해보다는 편익이 제공됐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로 증명됐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적기수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컨테이너선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2018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국적선사들이 긴급비용보전할증료(ECRS)를 부과한 것을 두고 '부당요금 징수 담합'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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