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 법정구속' 이상직 의원 항소장 제출

임채두 2022. 1.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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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항소했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항소심 법정에서 검찰과 다시 한번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된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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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항소했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양형 부당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항소심 법정에서 검찰과 다시 한번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된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 다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하게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김과 동시에 주식 거래의 공정성을 교란했다"고 지적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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