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패싱으로 과태료 처분.. 윤석열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겠다"
김명일 기자 2022. 1. 14. 17:0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실내에 입장하면서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을 위한 QR코드를 찍지 않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는 14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다”라며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QR코드를 찍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이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고 확인한 결과 QR코드뿐만 아니라 수기명부 작성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사에 함께 참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직접 QR코드를 찍고 입장했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실시하며 접종 증명을 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장에서 유세활동을 했다가 방역당국으로부터 시정요청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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