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혐의' 부구욱 영산대 총장 무죄 확정

이유진 기자 2022. 1. 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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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비용을 법인 돈이 아닌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산대 총장과 전직 교무처장 3명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14일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구욱 총장과 전직 교무처장 3명의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교육부는 "부 총장과 교무처장들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비용 총 2200만원을 교비로 지출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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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욱 와이즈유 영산대 총장. © News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비용을 법인 돈이 아닌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산대 총장과 전직 교무처장 3명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14일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구욱 총장과 전직 교무처장 3명의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교육부는 “부 총장과 교무처장들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교원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비용 총 2200만원을 교비로 지출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교비의 용도를 벗어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횡령행위가 된다”며 피고인들을 기소하고, 벌금 8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했더라도 학교법인에 재산적 피해가 없고, 피고인 등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 총장은 “사회상식에 반하는 사법 관행이 바로잡혀 다행”이라며 “대학 총장의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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