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法 "미접종자에 과도한 제한"

안정준 기자 2022. 1. 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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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 강제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법원은 대형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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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 31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 인증 후 입장하고 있다. 기존 사적모임 인원 4명, 영업시간 9시 제한 거리두기 조치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되고, 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도입은 10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로 늦춰진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 강제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법원은 대형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이를 제외한 식당 등 방역패스에 적용 시설에 대해선 기존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정부가 강제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선 법정심문에서 조 교수 등 원고 측은 백신 접종만이 절대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접종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인 측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백신 접종은 심하게 말하면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치료제가 속속 출시되는 상황에서 검증 안 된 백신을 아이들에게 맞춰 아이들을 죽게 할거냐"며 "미접종자는 주홍글씨와 같은 사회적 수치의 대상이 돼 심각한 인격권 침해를 받고 있다. 시설이용 제한으로 헌법 상 기본권 침해도 심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 측에서는 방역패스가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방역당국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으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못한 미접종자는 마스크를 써도 홀로 장보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도입하기로 했고, 다음주에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다.

또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는 이용자에게만 적용됐고 점포 종사자는 미접종자여도 이전과 다름없이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포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현재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하므로 위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선 "청소년들은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만큼 이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미 사교육단체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이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되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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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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