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6년' 이상직 의원,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김혜지 기자 입력 2022. 1. 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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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주 을·무소속) 의원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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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주 을·무소속) 의원이 항소했다.

1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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