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 가압류 신규 결정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1.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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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측이 신창재 회장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재차 받아냈다.

어피너티는 이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했으나,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는 바람에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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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 "투자자들에게 풋옵션 행사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
교보생명 "일방적 주장으로 가압류 실효성 없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측이 신창재 회장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재차 받아냈다.

13일 서울북부지법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자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어피너티 측은 "풋옵션 행사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교보생명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신 회장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4일 어피너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날 신 회장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신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같은 재판부가 어피너티의 풋옵션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급여·배당금 등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명령한 후 17일 만이다.

어피너티 측은 “이번 가압류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있다는 의미”라며 “이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는 이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했으나,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는 바람에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어피너티는 재판부가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는 앞으로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가압류는 신청인의 주장과 소명자료 만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압류 신청 금액이 어피너티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음에도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IPO(기업 공개)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피너티 주장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가압류 신청은 별다른 대안이 없자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NM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다.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우호 지분으로 참여했다. 당시 어피너티 측은 2015년 9월까지 상장에 실패할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후 교보생명이 약속한 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못하고 2018년에도 실패하자 어피너티 측은 1주당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어피너티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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