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방역패스'효력 정지..정부 "거리두기 3주 연장에 영향없다"

양희동 2022. 1.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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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7일부터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되는 상점·마트·백화점(3000㎡)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청한 9종 시설 가운데 1종인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에 대한 방역패스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9종 시설 등이 대상이며 지역은 서울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지난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됐고,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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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내 마트·백화점·청소년 방역패스 정지
정부 "판결 결과는 해당 시설에만 영향 미쳐"
방역패스·거리두기 상호보완..거리두기 강화될수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법원이 오는 17일부터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되는 상점·마트·백화점(3000㎡)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는 9종 시설 모두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열린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신청한 9종 시설 가운데 1종인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에 대한 방역패스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9종 시설 등이 대상이며 지역은 서울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지난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됐고,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효력이 정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설 연휴기간을 포함해 다음달 6일까지 3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법원의 방역패스 관련 판단은 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결 결과는 해당 시설에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1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 전략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를 가늠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앞서 학원 등 3종 시설에 이어 모든 시설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정부는 3종 시설에 대해 밀집도를 조정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반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서 위험도가 증가된 상태를 교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즉시항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밀집도 조정은 착수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너무 이른 시간 안에 다수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면 결과들이 있어서 지켜보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면 거리두기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10일 ‘방역패스의 목적 및 필요성’이란 자료를 통해 방역패스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 억제한다”고 설명했다.

방대본 측은 “방역패스 중단과 오미크론 유행 확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지난 10일부터 시행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계도기간을 16일까지 부여하고 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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