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없어도 마트·백화점 방문 가능..식당·카페는 그대로 유지

박용필 기자 2022. 1. 14. 16: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 외 지역은 그대로 적용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 효력을 일부 업종에 한해 정지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 3000㎡ 이상인 마트·백화점·상점 등이다. 서울시 공고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에 서울 외 지역의 마트·백화점은 방역당국의 정책 변경이 없는 한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