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없어도 마트·백화점 방문 가능..식당·카페는 그대로 유지
박용필 기자 2022. 1. 14. 16:49
[경향신문]
서울 외 지역은 그대로 적용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 효력을 일부 업종에 한해 정지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 3000㎡ 이상인 마트·백화점·상점 등이다. 서울시 공고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에 서울 외 지역의 마트·백화점은 방역당국의 정책 변경이 없는 한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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