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아내 친구 성추행한 남성 징역 1년 법정구속

최창호 기자 입력 2022. 1. 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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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권순향)은 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포항지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의 집 방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는 점, A씨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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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2022.1.14/© 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권순향)은 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포항지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의 집 방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는 점, A씨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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