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항의 방문.."김건희 통화 녹음 공개는 편파방송" 주장

2022. 1. 14.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 보도를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은 불법 녹취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 방송'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본인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위반"
MBC에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 보도를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박성중·이채익 의원 등은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MBC 사옥을 방문해 박성제 MBC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은 불법 녹취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 방송'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MBC가 불공정·편파 방송을 해선 안 된다고 명백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며 "MBC가 권력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만 차지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건강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할 수 없는데, (그렇게 녹음된) 불법 음성을 MBC가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한다는 것도 명백히 선거에 관여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MBC에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 사진=연합뉴스

이날 의원들은 MBC 사옥 앞에서 시민단체 시위대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둘러싼 채 MBC 진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30분 넘게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또 의원들은 출입문에 들어선 이후에도 로비에서 대기 중이던 MBC 노조원들과 잠시 대치했습니다. MBC 노조원 50여명은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의원들의 방문에 항의했습니다.

MBC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이 버스까지 대절해 MBC로 몰려와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김건희 씨 측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김 씨는 작년 7∼12월 초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A 씨와 10∼15차례 통화했으며, '스트레이트'는 A 씨로부터 이들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