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5천건 5억5천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로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세액은 읍·면과 동 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 경산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5천건 5억5천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로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세액은 읍·면과 동 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