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이창재 2022. 1.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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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5천건 5억5천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로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세액은 읍·면과 동 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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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 경산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5천건 5억5천7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경산시청 전경 [사진=경산시]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로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세액은 읍·면과 동 지역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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