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 "중흥, 처우개선 합의서 작성 거부..총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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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노조가 M&A(인수·합병) 절차 마무리 단계를 앞두고 중흥그룹에 대해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독립경영과 임직원 처우개선 등 보장방안을 구체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해놓고, 중흥그룹이 이제와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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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노조가 M&A(인수·합병) 절차 마무리 단계를 앞두고 중흥그룹에 대해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독립경영과 임직원 처우개선 등 보장방안을 구체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해놓고, 중흥그룹이 이제와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우건설 노조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KDB인베스트먼트, 중흥그룹, 노동조합 3자간 실무협의체가 결렬됐다"며 "위선저 중흥그룹과의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0월19일 3자 회동에서 김보현 중흥그룹 부사장은 합의서 작성에 이견이 없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본계약(SPA)이 체결된 이후 중흥그룹은 돌연 입장을 바꿔 노조와 절대로 합의서 등 그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 문서도 체결할 수 없다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했다.
중흥그룹은 매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최대주주로서 법적 권한이 없어 합의서 작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면 합의가 주주권·경영권·재산권 침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노조 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편의에 따라 최대주주권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대우건설은 매년 연말에 정기 임원·직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실시해왔으나 지난해에는 대주주 변경 이슈로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은 잠정 연기했다"며 "최근 발표된 백정완 본부장의 대표이사 내정도 KDB인베스트먼트와 중흥그룹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서나 협약은 그 성격상 이해당사자가 향후 계획과 이행 사항에 대해 약속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인수절차 종료 후)와 유효기간이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대주주 권한이 없다며 문서화할 수 없다는 중흥그룹의 주장은 그동안의 약속이 위선이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독립경영과 임직원 고용보장 방안이 서면으로 합의될 떄까지 광주 중흥그룹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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