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 수억원 횡령' 혐의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기소

이준호 2022. 1.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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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급 무기 중개상으로 알려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예산을 수억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일광그룹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세금 포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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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북부지검, 지난달 15일 불구속 기소
업무상 횡령·배임·강요·입찰방해 등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7년 3월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규태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017.03.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거물급 무기 중개상으로 알려진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예산을 수억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5일 이 회장을 업무상 횡령·배임·강요·입찰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일광학원 산하 우촌유아학교에서 관련 교재를 남품 받은 것처럼 가장해 88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우촌초등학교 직원을 상대로 징계·해임하겠다고 협박해 측근을 채용하고, 용역계약의 특정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환경구축 사업'을 시행한다며 입찰 과정에 가격을 담합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참여시키고 사전에 선정한 특정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등 입찰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019년 4월, 우촌초등학교 관련된 용역을 특정 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기로 하고 부당하게 계약금을 지급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일광그룹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세금 포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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