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보도국 2022. 1. 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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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식당은 제외됐습니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9종 시설 모두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조 교수를 비롯한 시민들은 지난달 31일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조치에도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법원 #효력정지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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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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