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고3 실습생 사망사고 업체대표에 징역 7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장 실습중 익사해 숨진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당시 17) 군 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에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14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3 실습생 홍 군에 작업지시서에 없는 일을 시키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요트업체 대표 A(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업체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현장 실습중 익사해 숨진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당시 17) 군 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에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14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3 실습생 홍 군에 작업지시서에 없는 일을 시키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요트업체 대표 A(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업체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체격과 체중에 맞지 않는 납벨트를 입히고 따개비 작업 도중 피해자가 물에 가라앉고 있을 때 A씨는 옆에 서 있으면서 허리가 안 좋다는 이유로 즉시 구하지 않았다” 며 “피해자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는 등 A씨의 잘못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시켰으며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법정에서 열린다.
parkd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토굴 참선 ‘미코 출신’ 차우림 스님 “남편 잃고 아들 아파…업 많아 출가”
- “수북이 쌓인 봉지, 무슨 일” 음식배달 2시간? 난리난 쿠팡
- “임신 9개월인데 남편이 여자 후배와…” 공무원 불륜 논란
- “3만원→300원 됐다” 중국 믿었다가 ‘쪽박’된 코린이 울분
- 배변 실수했다고 치매 할머니 내동댕이…또 요양시설 학대 ‘충격’
- 유명 커피전문점, 미접종자 컵에 ‘노란’스티커...백신 차별
- “치킨 배달기사가 ‘안줘, 안줘’ 하며 밀당” 분노한 손님
- '불륜 의혹' 황보미 "상대 아내와 오해 풀었다"
- “회사 직원들 화나겠네” 올해 최우수 사원 정체 알고보니
- "민가 피하려"…순직 29세 소령 추락까지 조종간 안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