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세트 받은 김포시의원 8명, 뇌물수수 '불송치'

경기=권현수 기자 2022. 1.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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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전복 선물세트를 수령한 김포시의회 의원들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4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포시의원 8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해 시의원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들 시의원 8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청탁금지법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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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전복 선물세트를 수령한 김포시의회 의원들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4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포시의원 8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해 시의원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임원 A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해 9월 10일께 시의원 8명에게 개당 30만 원 상당의 완도산 전복 선물세트를 보냈다.

지난해 10월 이 사건이 불거지자 한강신도시총연합회와 시민의힘 등 시민사회단체가 고가 선물세트와 관내 도시개발사업 간 연관성을 추궁하며 시의원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A씨의 택배발송 내용을 토대로 시의원들을 포함한 선물세트 수령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들 시의원 8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청탁금지법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의회에 과태료 대상자를 통보했고,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김포시의회는 수사자료를 인천지방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대해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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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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