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구 57만명↑.."대도시 지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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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인구 57만 명을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된 관련 법령은 인구수 인정기준에 주민등록자 뿐 아니라 국내 거소 신고 인명부에 등록된 외국 국적 동포와 지자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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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인구 57만 명을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된 관련 법령은 인구수 인정기준에 주민등록자 뿐 아니라 국내 거소 신고 인명부에 등록된 외국 국적 동포와 지자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포함한다.
지난해 말 기준 시흥지역의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가 2만3906명, 등록 외국인이 3만1458명이었다.
이에 따라 시흥시 인구는 같은 시기 기준 51만 2030명에서 56만 7394명으로 집계됐으며, 14일 기준으로 하면 57만 명을 넘는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50만명을 넘은 뒤 올해 1월 1일까지 50만 명 이상 인구 규모를 유지해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이 확대된다. △보건의료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등에서 광역지자체 사무를 이양받는 등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인구수 산정에 거주 외국인이 포함됨에 따라 시정 운영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을 대거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기구 설치 인정기준 인구 산정에 외국인 주민 수는 포함되지 않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가 인정된 만큼 앞으로 내국민은 물론 외국인 주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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